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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배포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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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16681('23.12.8.)호, -16757 ('23.12.11.)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28('23.1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화재도 급증하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등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3. 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주민들에게도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1부. 3.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부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