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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배포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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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268(2023.11.28.)호 관련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10.24.)으로 2024.10.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이드북(전자파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