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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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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주민자치위원회란?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장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을 관철해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센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1. 1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주민의 문화 · 복지 ·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3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4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5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각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당해 동주민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출방식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문1동
  • 전화번호 031-550-2664
  • 최종수정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