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설계지침
경관설계지침의 활용
1단계 : 설계지침 체크리스트 확인
건축물, 시설물 등의 종류 또는 해당권역에 따라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확인
2단계 : 설계 및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설계 후 체크리스트에 반영 여부 자가진단
3단계 : 경관심의 및 인허가 시 체크리스트 검토
해당 담당자 및 심의위원의 경관심의 및 인허가 시 참고자료로서 검토, 활용
경관설계지침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 프로세스
- 권역별 경관계획 검토권역별 경관계획 및 주요경관자원 체크
- 경관관리구역 계획도 검토
- 중점경관관리구역일 경우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준용+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참조
- 역사문화중점경관(동구릉/아차산 일대)
- 수변중점경관(한강시민공원/왕숙천변 일대)
- 시가지역세권중점경관(경의중앙선·구리역/경춘로 일대)
- 중점경관관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참조(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사회기반시설물 ,색채경관 ,야간조명)
- 중점경관관리구역일 경우
-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토해당설계지침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자가점검 실시
- 체크리스트 제출 및 관련절차 진행건축물 인·허가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의 참고자료로 활용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가점검
1 | 적용대상 (건물명/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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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권역별 구분 | 자연역사ㆍ도시문화ㆍ생활문화ㆍ첨단교류 |
3 | 유형별 구분 (중점경관관리구역) |
역사문화중점경관(동구릉/아차산일대) 수변중점경관(한강시민공원/왕숙천변일대) 시가지역세권중점경관(경의중앙선-구리역/경춘로일대) |
4 | 구성요소별 구분 |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 |
기본방향 - 구리시의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전, 관리
구분 | 키워드 | 경관적 검토항목(Check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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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 축 물 |
배치 | A-1 순응형 배치 |
대상지 주변 자연경관 및 역사자원으로의 조망, 도시구조 등을 고려한 배치 |
산림지형의 흐름을 고려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물 계획을 지향하고, 마을 단위로 지붕 형태, 색채 관리 도모 | |||
규모 및 높이 | A-2 스카이라인 |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시곡면 분석 등을 통한 건축물 층고 관리 및 조망 경관 확보 | |
형태 및 외관 | A-3 주변과 조화 |
전체 건물군의 조화를 추구하며, 통일성 있는 건축물 외관 정비를 통한 정돈된 경관을 연출함 | |
재질 | A-4 재질 조화 |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소재 및 재료 자체의 색을 사용하고 이질적인 소재와 형태를 지양함 | |
B. 외 부 공 간 |
시설물 | B-1 진입경관 형성 |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는 진입부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진입경관을 형성함 |
B-2 통합디자인 |
역사도시로서 상징성을 부각시켜줄 수 있도록 시설물의 통합디자인 유도 | ||
식재 | B-3 산림연속성 |
주변 산림경관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로 녹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등 시행 | |
C. 색채 | 자연친화적 색채 |
자연친화적인 색채의 사용하고, 지나친 원색, 고채도 및 명도의 사용을 지양 | |
단, 문화재의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 사용 가능 | |||
D. 옥외광고물 | 주변과 조화 | 옥외광고물이나 대형전광판 설치 시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고, 자연 경관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을 권장 | |
E. 야간경관 | 녹지 경관 조화 |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은 빛으로 녹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 연출 도모 | |
문화재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컬러 사용을 제한함 |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사항을 파악하고 5단계로 구분하여 반영 정도를 체크리스트에 표기
평가 | 충분히 반영 | 반영 | 부분 반영 | 미반영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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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대상 구분은 경관 설계지침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
-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반영 수준을 평가함, 반영 정도에 따라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고, 총 합계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0% 이상이 되도록 함
- 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메모란에 기재토록 함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백분율 환산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