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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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798호 |
제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변경)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 설치 사실 및 위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5. 5. 2. ~ 5. 22. (21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변경)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설치장소 : 신규 설치 1개소 ※ 세부장소 : [붙임 1] 참조 라. 촬영범위 : 주정차 금지구역 마. 공고기간 : 2025. 5. 2. ~ 5. 22. (21일간) 바.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5. 2. ~ 5. 22. (21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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