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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5-798호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변경)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 설치 사실 및 위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5. 5. 2. ~ 5. 22. (21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변경)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설치장소 : 신규 설치 1개소     ※ 세부장소 : [붙임 1] 참조
   라. 촬영범위 : 주정차 금지구역
   마. 공고기간 : 2025. 5. 2. ~ 5. 22. (21일간)
   바.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5. 2. ~ 5. 22. (21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031-550-2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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