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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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757호 |
제목 |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는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실시 가. 목적: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라.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 마. 적용시기: 2025. 5. 1. ~ 2025. 11. 30.(7개월)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5. 5. 9.부터 적용 바. 명령내용: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의 관할 시장 혹은 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사. 유의사항 : 이 멍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문의처 :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031-550-2315) 붙임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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