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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5-757호
제목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는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실시

  가. 목적: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라.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
  마. 적용시기: 2025. 5. 1.  ~ 2025. 11. 30.(7개월)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5. 5. 9.부터 적용
  바. 명령내용: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의 관할 시장 혹은 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사. 유의사항 : 이 멍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문의처 :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031-550-2315)

붙임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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