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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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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제도 사용자부담금 지원 안내
작성자 : 김용섭 작성일 : 조회 : 347
파일
1. 지원 대상
• 대상사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가입자 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한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최저임금 120%
미만)에 충족할 것(2023년의 경우, 242만원 미만
2. 지원수준 및 한도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분기별 지급)
• (2023년)가입자 1명당 연간 24만2천원 한도(일할), 사업장별 최대 30명
3. 지원기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 ☎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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