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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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 ~ 5.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5. 5. 27.(화)부터 5. 31.(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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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