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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작성일 :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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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기 간 : 2025.5.7. ~ 2025.5.28.
☞ 개별공시지가 법정 민원 접수 기간(이의신청) 내 운영

○ 대상필지 : 23,300필지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개별지) 단, 각종 보상의 근거가 되는 표준지는 민원상담제 대상 필지 아님

○ 내 용 : 조세 및 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담 요청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 실시

○ 상담방법 : 상담예약 신청 접수 후 일정 조율,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및 대면으로 상담실시

○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550-8731)
연락처 031-550-8731
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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