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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작성일 :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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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량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토록 하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안내하오니
사업주는 대량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 100분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문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031-828-0849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31-828-0849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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