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
파일 | |
---|---|
사업주가 대량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토록 하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안내하오니 사업주는 대량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 100분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문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031-828-0849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31-828-0849 |
부서 |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