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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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설면비산정도 측정결과 1부. 2.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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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