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안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1호 양태장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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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3 - 2363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1호 양태장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공모 공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를 공모 공고하오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정해진 일시까지 주소지 해당 시ㆍ군 문화재 업무부서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5. 경 기 도 지 사 1. 공모종목 ○ 제51호 양태장 - 개요 : 갓을 이루는 둥근 테부분인 양태를 가늘게 쪼갠 대나무로 엮어 만드는 기술 - 공모 : 보유자, 전승교육사 2. 공모기준일 : 도보 공고일 3. 보유자 공모 조건 ㅇ 해당 종목에 대한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ㅇ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경기도 내에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입증자료 첨부) ※ ‘상당기간’ 요건은 공모결과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비교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며, 단수일 경우에도 문화재 지정 및 인정 여부의 주요 심사기준으로 적용 4. 전승교육사 공모 조건 ㅇ 해당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ㅇ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경기도 내에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입증자료 첨부) ※ ‘상당기간’ 요건은 공모결과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비교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며, 단수일 경우에도 문화재 지정 및 인정 여부의 주요 심사기준으로 적용 5.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60일 6. 접 수 처 :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 ※ 2024년 2월 2일 18시까지 시군 해당부서 접수분까지 유효 ※ 보유자 신청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며, 추가설명자료(영상, 책자, 음원 등) 제출 시 파일로 제출 ※ 전승교육사 신청은 경기도 문화유산과에 문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공모 후 중요 지정절차 안내 ○ 공모기간 종료 후 신청분에 대해 문화재위원 중 해당 전문분야 위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1차 현지 조사 실시 ○ 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공모종목에 대한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인정 예비 심의 ○ 예비 심의 결과, 보유자, 전승교육사에 대해 30일간 도보 예고(의견조회) ○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참작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 심의 후 고시 8. 문의처 :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1-8008-4676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문화유산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정절차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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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예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