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실
세무상담실 운영 일시 중단 안내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따라 세무상담실을 아래와 같이 일시 중단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개일자 : 2025.6.4.(수)
- 사 유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선거일 전 60일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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