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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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자료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