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소상공인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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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이 추진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구리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꼭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산정기준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 (자료활용)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등)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신고자료상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 ◈ (분기별 보상금) : 상한액(1억원), 하한액(1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21. 10. 27.(수)부터 - 오프라인 신청(구리시청 본관 1층 상황실) : 21. 11. 3.(수)부터 < 신속보상 5부제 시행 일정 > - 월요일 (11월 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 화요일 (11월 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 수요일 (11월 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 목요일 (11월 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 금요일 (11월 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 확인보상 5부제 시행 일정 > · 월요일 (11월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 화요일 (11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 수요일 (11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 목요일 (11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 금요일 (11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 신청문의 ○ 전화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599)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서류 : 별첨(사업자등록증 필수, 건축물대장 추후요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