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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착한임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31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착한임대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착한 임대인’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 개요

 

목적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분담한 착한임대인 대상 표창을 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사례 확산 유도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

- ‘20.2.1. 이후 임대료를 인하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평균 10% 이상 인하,

   
인하 대상인 임차인소상공인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규모 중기부장관 표창 20점 내외(변동 가능)



신청기간* ’21. 5. 28.() ~ ‘21. 6. 25.() 18:00

*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



선정·수여 8월 중(예정)
 

 

선정 기준



인하기간, 인하 정도, 인하 대상 점포 수,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 예정



- 관련 서류를 제출(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의 : 031-550-2599(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