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2021년 '착한임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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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착한임대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착한 임대인’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 개요 ◦ 목적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분담한 착한임대인 대상 표창을 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사례 확산 유도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 - ‘20.2.1. 이후 임대료를 인하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평균 10% 이상 인하, 인하 대상인 임차인은 소상공인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규모 중기부장관 표창 20점 내외(변동 가능) ◦ 신청기간* ’21. 5. 28.(금) ~ ‘21. 6. 25.(금) 18:00 *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 ◦ 선정·수여 8월 중(예정) □ 선정 기준 ◦ 인하기간, 인하 정도, 인하 대상 점포 수,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 예정 - 관련 서류를 제출(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의 : 031-550-2599(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