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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PC방,멀티방)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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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방, 멀티방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설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1. 1. 2.(일) 24시 ○ 적용대상 : PC방, 멀티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 PC방, 멀티방 ○ 경과규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적용 :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운영시간 제한 적용시점 : 2021. 12. 18.(토) 0시부터 영업제한적용 ○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2. 아울러, 방역수칙을 게시하여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니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르는 것을 안내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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