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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중소슈퍼 취식제한 행정명령 해제 공고 알림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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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1, 대 상 : 관내 편의점·중소슈퍼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2. 해제사유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 3. 해제일시 : 2021.11.1.(월) 00:00 4. 내 용 - 관리자·이용자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업소 실내 및 야외 취식공간(탁자, 의자 등)의 제공·운영 중단 해제 - 이용자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업소 실내 및 야외 취식공간(탁자, 의자 등) 이용 금지 해제 붙임 : 편의점·중소슈퍼 취식제한 행정명령 해제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