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오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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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83호 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공무원의 전문성 및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승진요소간 반영비율을 소속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적극적인 공무원 능력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정한 경우 전문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교육의 이수의무를 강화함 다.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의 구분을 폐지하고 훈련성적평정대상을 전문교육으로 단일화 하여 20점 이수제로 운영함 라. 전문교육 이수점수를 연간 10점 한도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승진에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현상을 방지 마.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특채의 경우와 같이 소속기관장이 직무관련성 을 판단하여 종전에 받은 교육에 대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직무관련 자격증 기준을 소속장관이 결정하고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함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소속장관이 부처특성을 고려하여 승진요소간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38, Fax : 02-3703-55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