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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3년 「착한임대인」 2021년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안내
작성자 : 윤장원 작성일 : 조회 :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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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간 : 2022.1.1. ~ 12.31.(1년간)
□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
□ 감면세목 : 2022년도 재산세(건축물)
※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 면 율 : 기본50% + 임대료 인하비율(=인하 임대료 총액/연 임대료 총액)
□ 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후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환급받을 통장사본
□ 신청접수 : 2023.1.2. ~ 2023.2.28.
□ 제출방법
∙방문(구리시청 별관 2층 세정과 재산세팀)
∙팩스(031-550-2090)
∙우편(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2층 세정과 재산세팀)
□ 문의전화 : 031-550-2092, 218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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