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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개정 알림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405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 6.13.), 도 의회 협업 제안, 도 관련부서 및 경기도 옴부즈만 제안 등을 반영하고자「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개정된 준칙(제18차)이 단지별 관리규약에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도 확인 가능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 게시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개정 내용 요약 1부.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전문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