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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개정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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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 6.13.), 도 의회 협업 제안, 도 관련부서 및 경기도 옴부즈만 제안 등을 반영하고자「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개정된 준칙(제18차)이 단지별 관리규약에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도 확인 가능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 게시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개정 내용 요약 1부.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