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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 2.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235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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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이 다음과 같이 6월13일(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Q&A를 작성하여 안내드립니다.
3. 구리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제도 개선사항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을 첨부하오니 새로이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는 관련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3.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방법 안내 1부.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7.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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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