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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등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입찰가격 배점 산정표 배포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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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22.10.4.)에 따라 도는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을위한 적격심사 시 배점 부여의 불합리한(입찰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 순위 차이에 따라 큰 점수 차이 부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입찰가격의 평가에 대해 입찰가와 최저가를 연동하여 산정되도록「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주택관리업자 등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를 개정('22.12.9.)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 입찰가격에 따른 배점산정에 대하여 도내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질의가있어, 배점산정 방법의 이해를 돕기위한 "주택관리업자 등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입찰가격 배점 산정표" 서식을 배포하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관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