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아파트 단지내 중대한 사고 통보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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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 공동주택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동절기를 맞이하여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단전, 단수 사고, 화재 발생 및 승강기 갖힘사고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고 발생시 우리부서(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 ☎ 550-2406,2408)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2019.11) 및 하위법령(2020.11)이 개정되어,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전치 3주이상 사고) 발생 시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시장․군수에게 사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내용을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지내 중대한 사고 통보 양식 1부. 2. 단지내 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