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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7차) 개정 알림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595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