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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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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15404(2022.1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시·군의 의견을 조회하 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12. 23.(금)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공동주택 내 기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된 절차 개선, 참가 자격 확인을 통한 입찰담합 방지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각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