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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억제 범위 확대 알림(2022년 11월 24일 시행)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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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범위가 확대되오니 구리시민 모두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동참하여주세요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금지) 품목 ※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제작 및 배포억제(금지) 품목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무상제공금지 품목[제과점업은 사용 억제(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품목 ※ · 1회용 합성수지용기(다만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도·소매업(매장면적 33제곱미터 초과업소) ※ 무상제공금지 품목[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작 및 배포억제(금지) 품목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품목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예외) · 1회용 우산비닐 ※ 제작 및 배포억제(금지) 품목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품목[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 1회용 응원용품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 및 배포억제(금지) 품목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ㅇ 문 의 처 : 구리시청 자원행정과(☎031-550-8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