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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7차) 의견 조회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86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 공동주택과-12507 (2022.10.12)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 '22.12.1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국민제안 등 채택안, 규제개선과제,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준칙 개정안(붙임 2)'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서식(붙임 3)에 따라 ’22. 10. 25.(화)까지 통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서 지연 도착 등을 감안하여 e-메일(sic0418@gg.go.kr) 제출 병행〕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내용 게시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경로 3) 붙임자료는 구리시청홈페이지 ->열린행정 -> 부서자료실에서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일 내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원활한 개정 절차 진행을 위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차 개정 내용 요약 1부.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 회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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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