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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알림(형법 위반자의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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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11263(2022.9.19.)호와 관련입니다. 2. 「형법」을 위반한 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내용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법제처 법령 회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