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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기획감사 결과 관련 장기수선계획 운영사례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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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 11013(2022.9.13)호 관련 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하여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2022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가이드라인」의 기준과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4.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래의 장기수선 교육 청취 및「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관리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기수선 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바로알기'강좌 나.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 붙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사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