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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 ||
담당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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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 일괄 지정 추진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을 위해 동일한 관리자가 인접한 여러 건축물을(5개동 이상) 해체할 시에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전체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자도 동일하게 일괄 지정하여 해체 현장 관리 추진. □ 해체신고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기준 마련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1. 「주택법」 제15조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대지 내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대지 내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대지 내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대지 내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5. 기타 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해당 대지 내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이 5개동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