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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5차) 내용 요약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88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국토교통부 권고사항(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 (영 제12, 13조 개정)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원칙적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법령 개정(준칙 제19, 20조 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영 제23조제1항 관련)

-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조항 준칙반영 권고(준칙 제5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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