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
담당부서 | 건축과 |
---|---|
파일 |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021. 7. 12.(월)부터 2주간 시행된 바,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경기도 나. 기 간: 2021. 7. 12.(월) 00:00 ~ 7. 25.(일) 24:00 ⇨ 2주간 4단계 적용 - 별도 안내 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적용 다. 대상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라. 적용내용 1) 인가·등록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업종·시설별 방역지침(붙임) 적용 2) 자유업종 및 미인가·미등록 시설 : 유사 업종 및 시설별 방역지침 적용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적모임 및 인원제한 대상은 아니나, 불필요한 회의는 최대한 자제하고 비대면 방식의 회의 진행 권장(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