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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계획 | |||||||||
담당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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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계획 ○ 평가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20.12.기준) 道내 4,551개 단지
○ 평가기간 : ’20. 7. 1. ~ ’21. 6. 30. (1년간) ○ 방법 : 세대규모에 따라 그룹*(3개) 분류 → 9개 단지 선정 (그룹별 3개) * (Ⅰ그룹) 500세대 미만, (Ⅱ그룹) 1,000세대 미만, (Ⅲ그룹) 1,000세대 이상 ○ 절차 : <1차> 시․군 평가 → <2차> 道 평가위원회(민간전문가) 구성·평가 - <1차> 시·군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 후, 3개 단지 추천(시·군→道) ※ 그룹별 1개 단지씩(총 3개),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단지 추천 - <2차> 민간 평가위원회 구성(3~4인), 추천단지* 현장방문·평가(道) * 추천단지 중, 그룹별 상위 3개 단지(9개 단지)에 대한 현장방문·평가 -- 262번, 263번 연속해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