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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계획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490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선정계획



 

평가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12.기준) 4,551개 단지















  평가대상 제외  
   
임대주택 및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관련,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준공 후 3년 미만 단지

 

평가기간 : ’20. 7. 1. ~ ’21. 6. 30. (1년간)

 

방법 : 세대규모에 따라 그룹*(3) 분류 9개 단지 선정 (그룹별 3)

 

* (그룹) 500세대 미만, (그룹) 1,000세대 미만, (그룹) 1,000세대 이상

 

절차 : <1> 군 평가 <2> 평가위원회(민간전문가) 구성·평가

 

- <1> ·군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 후, 3개 단지 추천(·)

그룹별 1개 단지씩(3),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단지 추천

 

- <2> 민간 평가위원회 구성(3~4), 추천단지* 현장방문·평가()

* 추천단지 중, 그룹별 상위 3개 단지(9개 단지)에 대한 현장방문·평가





-- 262번, 263번 연속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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