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37호) 공포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
파일 | |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28(2022.6.14.), 경기도 공동주택과-7037(2022.6.15)호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7호, 2022.6.10.)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개선(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제14조제9항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과정에 회계교육 추가(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외부회계감사 실시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개정) - 계약관련 서류 보관 의무(제27조제1항 개정)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업무 확대(제39조제2항제3호 개정)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