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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작성자 : 김경훈 작성일 : 조회 : 262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개정판_2024.01. 기준) 자료 및 특별법 신청서식입니다.

○ 특별법 신청 구비서류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3.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4.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5.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등(해당 사실 있는 경우)
6. 위임장 (신청인 대리 방문 시)

특별법 신청을 희망하시는 시민께서는 구리시청 건축과(031-550-8821)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주거복지포털 : https://housing.gg.go.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