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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올바른 단위 사용을 위한 안내·전파 협조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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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문고 민원(1CA-2401-0081811)과 관련입니다. 2. 도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올바르지 않은 단위 사용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단위 사용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올바르지 않은 단위 사용 예시 -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의 단위로 'm'을 사용해야 하나, 'M(메가)'로 사용 - 무게의 측정단위의 'kg(킬로그램)' 사용 시, 103을 뜻하는 'k(킬로)' 대신 온도 단위인 'K(캘빈)' 사용 3. 이와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 관련 자료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앞으로는 단지 내에서 기본단위 등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련자료 4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