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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수목진료 시 나무병원 이용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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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7078(2023.12.6.)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16603(2023.12.7.)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병원만이 수행할 수 있음에도입찰참가 자격,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같이 안내하여 알려드리오니, 입찰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목진료가 포함된 수목 종합관리(조경식재 등과 일괄 추진) 등의 사업 추진 시, 조경이나 소독업 분야와 구분하여 분리발주하거나 분담이행 방식을 통해 적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 부여 붙임 산림청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