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DB
구리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및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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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절차 ○ 심의∙자문∙협의절차 - 대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 및 [별표1] (※ 붙임 1. 심의∙자문∙협의 대상" 참조) - 시기 : 실시설계 완료 이전 - 기한 : 매월 10일 까지 신청 ○ 제출 서류 - 심의∙자문∙협의 신청서 - 디자인 계획안(PPT, PDF) [※ 대면심의(자문) 개최 시 출력본(A4 규격 제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