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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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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및 절차 안내
작성자 : 오정민 작성일 : 조회 : 347
파일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절차
○ 심의∙자문∙협의절차
- 대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 및 [별표1]
(※ 붙임 1. 심의∙자문∙협의 대상" 참조)
- 시기 : 실시설계 완료 이전
- 기한 : 매월 10일 까지 신청

○ 제출 서류
- 심의∙자문∙협의 신청서
- 디자인 계획안(PPT, PDF)
[※ 대면심의(자문) 개최 시 출력본(A4 규격 제본) 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31-550-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