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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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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구리시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영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 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5.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6. "전용망"이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통신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는 폐쇄된 통신망을 말한다.
  • 7. "공중망"이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 안전·화재 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설치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책임관의 지정)

  • ① 시장은 CCTV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관리책임 담당국장으로 하고,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운영책임관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 ④ 운영책임관은 설치목적에 따라 CCTV 개인 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CCTV현황의 관리)

  • ① 운영책임관은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CCTV시설 담당부서·운영책임관 및 연락처
    •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 부착장소
    • 5. CCTV 촬영 시간,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CCTV 설치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① 운영책임관은 정보 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담당부서·운영책임자·연락처
    • 4.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홈페이지에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8조(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 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CCTV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 2. 국가 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 3. 제1호,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행정절차법」에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 ②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업명
    • 2. 사업의 목적
    • 3. 사업의 내용
    • 4. 설치장소(구축장소)
    • 5. 의견 제출 방법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제9조(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 ①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 등에 의해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CCTV 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조치 등)

  • ① 운영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⑤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그 밖에 급박한 재난 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운영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 ③ 영상정보의 제공 시 별지 2호서식 개인 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 처리하고, 별지 3호서식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 주체는 운영책임관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법령 등에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 ①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기술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 시 계약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 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551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