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보건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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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보건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구리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 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보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촬영범위 |
---|---|---|
지하 주차장 | 2 | 주차장 입구, 주차장 |
지상 주차장 | 3 | 보건소 입구, 주차장 |
지하 1층 | 2 | 복도, 다목적실 앞 |
지상 1층 | 4 | 보건소 출입구, 접수창구, 진료실, 모자보건 앞 복도 |
지상 2층 | 4 | 엘레베이터, 좌측계단, 운동실, 서버실 |
지상 3층 | 2 | 엘레베이터, 정신건강센터 |
지상 4층 | 4 | 치매안심센터 입구, 가족 카페, 프로그램실, 복도 |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소속 | 직위 | 이름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보건정책과 | 보건정책과장 | 전명선 | 031-550-8674 |
접근권한자 | 보건정책과 | 보건정책팀장 | 문복형 | 031-550-8616 |
보건정책과 | 주무관 | 윤범중 | 031-550-2859 |
관리책임자의 업무
- ① 개인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② 개인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③ 개인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④ 개인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⑤ 개인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⑦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 시간 | 보관 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1층 방송영상실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삼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보건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자체 관리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삼자 제공 제한의 예외
- 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5~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①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③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7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일자 : 2017년 6월 26일 ⁄ 시행일자 : 2017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