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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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시설(구리시 청년내일센터), 외식창업지원시설(구리시 공드린주방), 이동노동자쉼터(이하 “본 기관”이라한다)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구리시 CCTV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① 본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범죄예방
- ②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1조에 따라 본 기관은 감시카메라(CCTV) 총 104대를 설치 운영하며, 설치대수·설치위치·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설치위치 | 촬영범위 | 대 수 | 비 고 |
---|---|---|---|
구리전통시장 | 아케이트 내 | 8 | (내용없음) |
전통시장 구역 내 | 16 | (내용없음) | |
공영주차장 건물 내 | 47 | (내용없음) | |
구리전통시장 계 | 71 | (내용없음) | |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 3층 공간 | 6 | (내용없음) |
4층 공간 | 6 | (내용없음) | |
5층 공간 | 4 | (내용없음) | |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계 | 16 | (내용없음) | |
구리시 공드린주방 | 주 출입구 | 1 | (내용없음) |
내부복도 | 7 | (내용없음) | |
공드린주방 내부 | 4 | (내용없음) | |
구리시 공드린주방 계 | 12 | (내용없음) | |
이동노동자쉼터 | 쉼터 정문 | 1 | (내용없음) |
쉼터 내부 | 4 | (내용없음) | |
이동노동자쉼터 계 | 5 | (내용없음) | |
총 합 | 104 | (내용없음) |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비고 |
---|---|---|---|---|
관리책임자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장 | 031-550-2256 | (내용없음) |
접근권한자 |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 사무국장 | 031-568-8700 | 구리전통시장 |
접근권한자 |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 창업보육팀장 | 031-557-9980 |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
접근권한자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담당주무관 | 031-550-2998 | 구리시 공드린주방 |
접근권한자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담당주무관 | 031-550-2913 | 이동노동자쉼터 |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③ 수집된 화상정보는 본 기관(해당시설) 통제구역 내 서버에 저장 보관한다.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수집된 화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기관(해당시설)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야 하며, 사전에「개인영상 정보 청구서(관리부서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해당시설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다운로드-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그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해당시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기관은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및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 해야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