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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1동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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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①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관리
  • ②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감시카메라(CCTV) 총 10대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감시카메라(CCTV) 설치현황 - 구분, 내부(2층 5개, 3층 3개, 5층 2개), 외부 순으로 안내
구분 내부 외부
2층 5개 3층 3개 5층 2개
설치장소
  • 민원실 및 사무실 4개
  • 통로1개
  • 운동실
  • 복도 및 통로
복도 및 통로 (내용없음)-
촬영범위
  • 행정팀 민원창구
  • 복지팀 민원창구
  • 민원창구 옆 전체
  • 민원실 내 출입구
  • 승강기 앞 통로
  • 운동실 내부
  • 3층 출입문 안쪽 복도
  • 승강기 앞 통로
  • 5층 출입문 안쪽 복도
  • 승강기 앞 통로
(내용없음)-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① 관리책임자 : 수택1동장
  • ② 접근권한자 : 총무팀장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녹화된 화상정보는 보관기간 30일 이내로 한다.
  • ③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전산실 내 디지털녹화기(DVR) 서버에 저장 보관한다.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저장량 초과 시 앞부분부터 자동 삭제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①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② 확인 장소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청구서(관리부서 비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수택1동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다운로드
  • 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그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및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제9조(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 ①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 등에 의해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CCTV 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조치 등)

  • ① 운영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⑤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그 밖에 급박한 재난 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운영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 ③ 영상정보의 제공 시 별지 2호서식 개인 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 처리하고, 별지 3호서식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 주체는 운영책임관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법령 등에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 ①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기술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 시 계약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 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택1동
  • 전화번호 031-550-8484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