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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및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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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및 「구리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경관 관련 사업 추진 시 해당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경관법」 제29조 나. 「구리시 경관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별표1] ○ 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가. 대 상 : 붙임(1) 심의∙자문대상 참조 나. 이행시기 : 건축물(건축허가전, 건축위원회 심의 전), 사회기반시설(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다. 제출기한 : 매월 10일까지(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접수) 라. 제출서류 ※ 접수 시 원본 직접제출 [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경관위원회 → 심의방법 및 절차 → "하단 관련서류 다운로드"] - 심의∙자문 신청서 / 심의∙자문 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