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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및 절차 안내
작성자 : 원유진 작성일 : 조회 : 37
파일
「경관법」및 「구리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경관 관련 사업 추진 시 해당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경관법」 제29조
나. 「구리시 경관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별표1]

○ 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가. 대 상 : 붙임(1) 심의∙자문대상 참조
나. 이행시기 : 건축물(건축허가전, 건축위원회 심의 전), 사회기반시설(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다. 제출기한 : 매월 10일까지(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접수)
라. 제출서류 ※ 접수 시 원본 직접제출
[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경관위원회 → 심의방법 및 절차 → "하단 관련서류 다운로드"]
- 심의∙자문 신청서 / 심의∙자문 도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31-550-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