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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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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공모 및 안건 신청 알림
작성자 : 구선옥 작성일 : 조회 : 2,785
연락처 031-550-2546
행사일
파일

경기도 공고 제 2019 - 1637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공모 공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3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를 공모 공고하오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정해진 일시까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1

경 기 도 지 사

 

1. 공모종목(4)

주철장(불상)

- 개요 : 청동불상, 청동탱화, 철불상 등을 만드는 장인

- 공모 : 보유자

 

생전예수재

- 개요 : 불교에서 살아 있을 때에 생전의 업과 번뇌를 씻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례

- 공모 : 보유단체

 

시조

- 개요 : 경기도 특유의 창법을 가진 경제시조

- 공모 : 보유자

 

64조 경기도당굿시나위춤

- 개요 : 경기도당굿 여러 절차 속에서 추던 무속춤

도살풀이춤, 부정놀이춤, 터벌림춤, 진쇠춤, 깨끔춤, 올림채춤, 제석춤

- 공모 : 보유자

 

2. 공모기준일 : 도보 공고일

 

3. 보유자 공모 조건

해당 종목에 대한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경기도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경기도 내에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입증자료 첨부)

상당기간요건은 공모결과 신청 단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비교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며, 단수일 경우에도 문화재 지정 및 인정 여부의 주요 심사기준으로 적용

 

4.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50

 

5. 접 수 처 :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 (구리시의 경우, 문화예술과)



 2019123018시까지 시군 해당부서 접수분까지 유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공모 후 중요 지정절차 안내

공모기간 종료 후 신청분에 대해 문화재위원 중 해당 전문분야 위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1차 현지 조사 실시

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공모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예비 심의

예비 심의 결과, 가결된 종목 및 보유자에 대해 30일간 도보 예고(의견조회)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참작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 심의 후 고시

 

7. 문의처 :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전화번호 : 031-8008-3346

전송번호 : 031-8008-3339

주소 :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신청서(단체, 개인)
신 청 자

(단체,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자로

대표자 기재
성명(단체명) (한 자) 사 진

 

(보유단체 신청시에는 미부착)
생년월일

(단체고유번호)
연락처 (휴대폰 번호)
주 소

(자택,사무실)
 
경기도내 거주(활동)기간 00000~ 00000(총 년)



자택(개인), 전수관(단체) 주소 기준
신청내용 신청종목 000전통놀이(예능, 단체) , 소목장-조각(기능, 개인)
신청구분 보유단체, 보유자(개인) 중 지정 신청을 원하는 사항을 기재
종목개요  
전승계보 종사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 )
입문(보존)경위  
전승계보 및 전승내용  
주요(활동)

경력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보유단체 설립일부터 보유단체 활동이력 중심으로 기술
 
 
전승활동 실적내용 년도 최근 3년간
년도  
년도  
기능(예능) 보유 예() 지정받고자 하는 종목의 구체적 예()능의 내용-기능의 경우 구체적 형식,

기법 및 주 생산품목까지 명시
향토성 ()능의 지역적 특성, 지역적 전승계보 등 향토성 증빙 내용
전수교육

현 황
전승내용, 방법 및 전수생 현황  
시설현황 연습실의 규모, 소유형태(자가임대), 넓이, 설치년도 등
신청사유  
*개인 정보 취급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향 후 전승계획  
 

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뒤쪽)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등 안내

 

 

1. 단체종목의 경우 단체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단체 설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회칙 혹은 정관 등 - 모든 서류에는 날인 포함)

단체종목 신청시에는 동의하는 총회회의록, 총회 참석자명부 제출

2. 상기 신청서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증빙자료

전승계보(역사성) : 입문경위, 종사기간이 포함된 상세한 전승계보 및 그 내용(증빙 포함)

주요 경력 사항 : 단체종목의 경우, 보유단체 외에 개인보유자도 신청할 경우, 보유단체와 개인보유자를 나우어 경력사항 작성

최근 3년의 전승활동 내용 : 최근 3년간이란 신청월이 신청 해당년의 6월 이전은 직전 년도까지, 6월 이후에는 해당 년도 실적까지

보유 예(): 목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여 예능의 구체적 내용, 기능의 경우 구체적 작업방법, 작업과정, 작업도구 및 주요 생산작품 내용 등 상세

()능의 향토성 : 기예의 지역적 특성, 지역적 전승계보 등 경기도의 향토성과 관계되는 입증자료

전승여건 : 전승내용, 전승방법 및 전수생 상세 현황과 전승 장소(공방, 연습실 등) 관련 현황(규모, 소유형태, 설치년도 등)

신청사유 :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의 구체적 사유

향후 전승계획

 

3. 그 밖에 심사 근거인 신청종목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향토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문서, 책자, 사진 음반, 테이프, CD, 비디오 등 일체 포함)

 

4. 추천서(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제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각 6부씩 제출 (제출 서류 반환 불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1-55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