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9 - 1637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공모 공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3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를 공모 공고하오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정해진 일시까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종목(4건)
① 주철장(불상)
- 개요 : 청동불상, 청동탱화, 철불상 등을 만드는 장인
- 공모 : 보유자
② 생전예수재
- 개요 : 불교에서 살아 있을 때에 생전의 업과 번뇌를 씻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례
- 공모 : 보유단체
③ 시조
- 개요 : 경기도 특유의 창법을 가진 경제시조
- 공모 : 보유자
④ 제64조 경기도당굿시나위춤
- 개요 : 경기도당굿 여러 절차 속에서 추던 무속춤
※ 도살풀이춤, 부정놀이춤, 터벌림춤, 진쇠춤, 깨끔춤, 올림채춤, 제석춤
- 공모 : 보유자
2. 공모기준일 : 도보 공고일
3. 보유자 공모 조건
ㅇ 해당 종목에 대한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ㅇ 경기도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경기도 내에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입증자료 첨부)
※ ‘상당기간’ 요건은 공모결과 신청 단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비교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며, 단수일 경우에도 문화재 지정 및 인정 여부의 주요 심사기준으로 적용
4.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50일
5. 접 수 처 :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 (구리시의 경우, 문화예술과)
※ 2019년 12월 30일 18시까지 시군 해당부서 접수분까지 유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공모 후 중요 지정절차 안내
○ 공모기간 종료 후 신청분에 대해 문화재위원 중 해당 전문분야 위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1차 현지 조사 실시
○ 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공모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예비 심의
○ 예비 심의 결과, 가결된 종목 및 보유자에 대해 30일간 도보 예고(의견조회)
○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참작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 심의 후 고시
7. 문의처 :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1-8008-3346
○ 전송번호 :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신청서(단체, 개인) | 신 청 자
(단체,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자로
대표자 기재 | 성명(단체명) | (한 자) | 사 진
(보유단체 신청시에는 미부착) | 생년월일
(단체고유번호) | | 연락처 | (휴대폰 번호) | 주 소
(자택,사무실) | | 경기도내 거주(활동)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 (총 년)
※ 자택(개인), 전수관(단체) 주소 기준 | 신청내용 | 신청종목 | 000전통놀이(예능, 단체) , 소목장-조각(기능, 개인) | 신청구분 | 보유단체, 보유자(개인) 중 지정 신청을 원하는 사항을 기재 | 종목개요 | | 전승계보 | 종사기간 | 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 입문(보존)경위 | | 전승계보 및 전승내용 | | 주요(활동)
경력 | ~ |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보유단체 설립일부터 보유단체 활동이력 중심으로 기술 | ~ | | ~ | | 전승활동 실적내용 | 년도 | 최근 3년간 | 년도 | | 년도 | | 기능(예능) | 보유 예(기)능 | 지정받고자 하는 종목의 구체적 예(기)능의 내용-기능의 경우 구체적 형식,
기법 및 주 생산품목까지 명시 | 향토성 | 예(기)능의 지역적 특성, 지역적 전승계보 등 향토성 증빙 내용 | 전수교육
현 황 | 전승내용, 방법 및 전수생 현황 | | 시설현황 | 연습실의 규모, 소유형태(자가․임대), 넓이, 설치년도 등 | 신청사유 | | *개인 정보 취급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향 후 전승계획 | |
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
(뒤쪽)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등 안내
1. 단체종목의 경우 단체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단체 설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회칙 혹은 정관 등 - 모든 서류에는 날인 포함)
※ 단체종목 신청시에는 동의하는 총회회의록, 총회 참석자명부 제출
2. 상기 신청서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증빙자료
① 전승계보(역사성) : 입문경위, 종사기간이 포함된 상세한 전승계보 및 그 내용(증빙 포함)
② 주요 경력 사항 : 단체종목의 경우, 보유단체 외에 개인보유자도 신청할 경우, 보유단체와 개인보유자를 나우어 경력사항 작성
③ 최근 3년의 전승활동 내용 : 최근 3년간이란 신청월이 신청 해당년의 6월 이전은 직전 년도까지, 6월 이후에는 해당 년도 실적까지
④ 보유 예(기)능 : 종목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여 예능의 구체적 내용, 기능의 경우 구체적 작업방법, 작업과정, 작업도구 및 주요 생산작품 내용 등 상세
⑤ 예(기)능의 향토성 : 기예의 지역적 특성, 지역적 전승계보 등 경기도의 향토성과 관계되는 입증자료
⑥ 전승여건 : 전승내용, 전승방법 및 전수생 상세 현황과 전승 장소(공방, 연습실 등) 관련 현황(규모, 소유형태, 설치년도 등)
⑦ 신청사유 :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의 구체적 사유
⑧ 향후 전승계획
3. 그 밖에 심사 근거인 신청종목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향토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문서, 책자, 사진 음반, 테이프, CD, 비디오 등 일체 포함)
4. 추천서(있는 경우)
※ 신청서에는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각 6부씩 제출 (제출 서류 반환 불가) |
붙임 1. 공고문 1부
2.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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