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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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3-1호 |
제목 |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6. 27.~7. 17. (20일간) 다.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년 7월 17일(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마.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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