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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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046호 |
제목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내용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2. ~ 7. 03.(21일간) 3.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07. 03.(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산업지원과(산업지원팀) 5.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시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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