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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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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3-1606호
제목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총무과
내용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행안부의「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사항 반영 협조 요청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근무성적평정시 가산되는 전산직렬 자격증의 종류 중 폐지된 자격을 현존 자격증으로 교체
3.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추가 (안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9조)
  다.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하고,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함. (별표 4)
  라.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시 3년 범위내 경력요건 단축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별표 5)
  마. 경력채용 시‘전산직렬’에 대상 자격증을 추가함. (별표 5의2)
  바. 신규임용대상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고, 녹지직렬에 ‘나무의사' 추가 (별표 10)
  사. 지방공무원 평정시 가산되는 전산직렬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을 현존 자격증(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으로 교체 (별표 17)
4. 조례 개정안 : 붙임 1 (의견서 제출 양식 포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4일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blueye99@korea.kr)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라.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
  마. 전화/팩스 : 031-550-2113 / FAX 031-55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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