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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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560호 |
제목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내용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5. ~ 9. 25.(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개발과 도매시장개발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4층 도시개발과 (우11954) 2) 전화/팩스 : 031)550-2776/ 031)550-8761 3) 전자메일 : py2201@korea.kr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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